근로기준법 시행령
제10조
제10조
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①
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>1.
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: 10명 이상2.
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: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3.
상시 근로자수가 1,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: 100명 이상②
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1.
해고 사유2.
해고 예정 인원3.
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4.
해고 일정